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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인간다운 삶을 누릴 때까지…도민인권선언문 제정

기획-인권선언문은 이렇습니다

2014.10.30(목) 23:01:5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가 지난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 을 비롯한 도민과 안희정 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충남도 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인권선언은 전문과 6장 21조 로 구성돼 있다.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충남도민의 위대한 선택인‘인 권선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선언문 요약

충남도민은 인권 선언문 전문을 통해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또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 혔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정 신을 이어받고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다양한 권리를 누리도록 제도 와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적·인종·성·연 령·장애·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키 로 했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 들기 위해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도 강조했다.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남도의 모든 주민이 인간 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 들기 위한 길로 나갈 것을 약속했 다.

●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권보장을 위해 차별금지와 민주 적 참여 원칙이 제시됐다. 원칙에 따르면 충남도민은 성 별·나이·외모·장애·인종·사 상·신념·출신·결혼여부·학 력·재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으며 도민이 주인으로 도 정에 참여한다.

●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을 비롯해 주거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명시 했다. 도는 도민이 인간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 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도민은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 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충남도 는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설 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과 문화에 관한 권리도 강조했다. 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양 성이 보장되고 문화를 누릴 수 있 는 권리를 가졌다.

●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본 장에는 안전과 환경, 이동 및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했 다. 도민은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 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 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이용할 권 리가 있다.

● 제4장 일과 권리

노동과 농어민의 권리를 제시했 다. 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 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 으며, 도내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 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 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어린이 및 청소년을 비롯해 여성 과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 주민, 그 외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담았다.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여성은 나 이·외모·결혼여부 등 이유로 차 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이주민은 국적과 관계없이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를 강 조했다.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을 분명히 했다.

●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도는 인권선언의 이행을 위해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 정책 수립·집행해야 한다. 또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 고 인권증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충남도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 고 실천함으로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재현 gaemi2@korea.kr

인간다운삶을누릴때까지도민인권선언문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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