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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도민생명과 재산 지키는 안정장치‘인권’

기고 -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4.10.30(목) 22:55:0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인권선언은 인간성 지키는 의지의 산물
서로 평등하고 도와야 존엄성 회복 가능



도민생명과재산지키는안정장치인권 1

충남도는 도민의 중지를 모아‘충남도민 인 권선언’을 제정하고, 2014년 10월 13일 선포 하였다. 충남의 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충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포괄하 면서 우리도가 추구하는 인권에 대한 가치 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제정과 선포는 우 리의 인권의 역사에서 대단히 특별한 것으 로 기록될만한 일이다. 지역에서 인권선언 의 제정과 선포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 가 국가 단위의 법과 제도에서 사람의 삶의 단위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것을 사람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과정상의 문 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망라하고 인류 역사 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인권의 가장 기 초인 생명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위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확인과 확장 과정을 역사 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된‘프랑스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 등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 가야 하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 로 확인하는 결정적 선언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이후의 인권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람들 의 노력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에 게 잘 알려진‘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제 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제국주 의를 거치면서 서구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 람을 지배하면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자 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그 조절하지 못하는 욕망을 확대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 을 짓밟는 역사가 지속되었다. 이때 서로의 양립할 수 없는 욕망의 충동로 인해 필연적 으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며, 자 신들과 인간들의 인권이 파괴되는 것을 인 간 스스로 목도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 존엄 의 가장 기초인 목숨을 대량을 살상하는 것 에 대한 자성이‘세계인권선언’을 만들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 해 다양한 실천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인 개별국가의‘헌법’으로 대표 되는 인권적인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었다. 이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혹 은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 지의 산물이다. 즉 인권 보장을 명문화한 헌 법에 기초하여 모든 법률과 제도는 만들고 이의 실천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한 것이다. 우리의 헌법도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헌법과 제도로서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화, 세계 화, 지방화로 불리는 새로운 변화는 사람들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인권의 영역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부터 사 회적 영역과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 장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인권의 새로운 도 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법과 제도는 다소 유연하지 못한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한 인권적 요 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헌법과 법률, 제도의 정비와 같은 위 로부터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차원 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아래로부터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런 의미에서 충남의‘도민 인권선언’은 인권의 역사와 보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에서 파생되는 인권요구를 지역공동체로 부터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적 의미를 갖는 충 청남도‘도민 인권선언’은 제정되고 선포되 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실행력도 갖추 지 못한 인권선언 제정과 선포는 일회성 이 벤트에 불과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 람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 못 해 불완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다르 게 바라보면‘충남 도민의 인권선언’은 지 금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 점이라 생각 할 수 있다.‘ 충남 도민 인권선 언’은 인권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행정에서는 정책 을 방향성이, 보다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사 람들에게는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래서‘충남 도민 인권선언’은 충남에서 인 권을 꽃피우게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는 충남에 사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 모 두의 노력에서 오롯하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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