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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소방차 길 터주기’양보 아닌 의무

안전이 행복이다

2014.10.29(수) 10:03:0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 22일 홍성군 홍성읍 번화가에서 홍성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

▲ 지난 22일 홍성군 홍성읍 번화가에서 홍성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
 

소방차길터주기양보아닌의무 1

재난 현장에서의 초기 5분이란 매 우 중요한 시간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므로 그 전에 도착하여 소방 활동을 수 행해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다.

심(心) 정지와 호흡곤란 등 응급 환자도 4~5분 안에 적절한 응급처 치를 받아야 소생률이 높아진다. 심 정지 환자의 경우 5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25% 미만으로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복잡 해져가는 교통 환경 탓으로 소방 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양보 의식 은 예전보다 나아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충남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불 법 주·정차와 피양(避讓)의무 위 반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돼 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준수하고, 골목길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지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출 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 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하도록 길 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길 이다.

이와 관련, 충남소방본부는 지 난 22일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해 각 시·군별 주요 차량 정체구간 15곳에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 긴급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방호구조과 041-63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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