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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화력 발전 세율 인상 ‘합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채택

2014.10.08(수) 10:14:2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 현안 중 하나인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에 대해 전국의 시·도의회가 지원에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대구)는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제5차 임시회를 개최, 김기영 충남 의장이 제안한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건의’안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화력발전 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100 범위 안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은 모두 8개 화력발전소에서 26기를 가동하고 있어 주민 건강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분야별로 원자력발전 1Kwh당 0.5원, 수력발전 100㎥당 2원을 과세하고 있다.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1kwh당 0.15원으로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김기영 의장(예산2)은 “중앙정부가 충남에 앞으로 8기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세운 만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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