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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최저임금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

<인터뷰>윤 석 천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2014.10.08(수) 10:13:1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3일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자는 취지다.

최저임금 준수 공동선언문이 가진 의미와 전망에 대해 윤석천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최저임금은헌법이보장한근로자의합법적권리 1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둘째,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줘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저임금 실태는 어떤가
“2014년 현재 5210원이며 이는 1일 4만 18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만 8890원 정도다. 현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OECD 국가 중 중하위 수준으로 인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는 약 56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으로는 약 209만명이 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기업규모별로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성별로는 여성, 연령계층 별로는 24세 이하 청년·청소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 등에서 높다.”
 
-도내 근로자 상당수 사각지대에 있다
“충남의 경우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 충남 지역의 여타 고용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사정에 비해 최저임금의 현황은 다른 지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의 위반 문제를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여 적어도 여타 고용지표에 상응할 수준으로 노력을 기하여 한다.”
 
-최저임금 준수 공동선언문의 핵심은

“최저임금은 헌법적 기본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미만 문제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근로를 처음 하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현상으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기초 고용질서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의 준수를 노사민정 실천과제로 채택하였다.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사(社)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노(勞)의 근로자 인식의 고취와 동행 교육, 민(民)의 홍보 등을 통한 인식제고와 실천의지의 확산, 정(政)의 실효성 있는 감독과 노사민정의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의 과제 수행 등이다.”

-최저임금 정착에 어떤 노력 필요하나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도 명시된 아주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근로 권익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사업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사업주 협회와의 간담회 및 자체 워크숍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돼야한다.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예고 없는 감독’ 및 최저임금 내용을 사업장에 상시 게시해 ‘사전 예방적 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계획은
“공동선언이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대책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근로자·사용자·시민단체, 고용청, 교육청, 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사민정 각 주체가 이행해야 할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정기적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리/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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