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양극화 시대 최저임금제의 의미

기고 - 김용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4.10.08(수) 09:59:3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양극화시대최저임금제의의미 1

오늘날 최저임금제의 중요성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의 역사이기도 한 자본주의에 대한 선이해가 필수적이다.

임금노동은 16세기 이후 도래한 산업자본주의 발전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신분제 사회였던 봉건제도가 붕괴하면서, 임금노동이야 말로 산업 비중이 높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 꼭 필요한 노동형태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초창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임금노동자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다.

당시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열악한 임금노동자의 현실을 방치한다면 사회질서를 전복하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100여년 에 걸쳐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 끝에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게 쇘고, 유럽과 미국에는 최저임금제가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1902년에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에 의해 최저이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 을 비롯한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1986년이 되어서야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헌법 제32조항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제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조항에 입각하여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미준수한 사업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를 받게 되어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5210원 이고 일급(8시간 기준)은 4만 1680원이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오늘날 또다시 노동자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로 전락하며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고, 최저임금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층이 상당수다.

오늘날 임금노동자의 빈곤은 과거 절대적 궁핍과는 달리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않은 데 있다.

최근 한국에서 불평등논의에 불을 지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항상 웃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진다.”고 설파한다.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킹푸어(working poor)의 등장, 정상적인 노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확산, 11%에 불과한 낮은 노조조직률, 여전히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빼고는 저임금을 해소할 다른 현실적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철저한 시행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