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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주년

도내 면허자 15만명 가입 서약 준수한 11만명 혜택

2014.08.08(금) 14:29:0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지난 1일 첫돌을 맞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의 12.7%인 15만여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하였고, 이 가운데 서약 내용을 잘 준수한 11만 3천여명에게 지난 1일 10점의 마일리지 특혜 점수가 부여됐다.

이 제도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이 된다.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 10점이 쌓인 가입자는 재서약을 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절차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거나,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신청 접수를 하며,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착한 운전을 서약한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면서 “충남 도민 모두가 착한 운전 서약서를 작성?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여 교통안전에 일조하는 운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 041-336-2752 


☞ 착한 운전 마일리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쌓아놓은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가 감경되므로 불가피한 법규 위반이나 사고 시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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