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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경찰 공무집행으로 생긴 손실

피해 국민에게 처음으로 보상

2014.08.08(금) 14:28: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경찰관의 공무 집행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처음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지난 5월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고 밭에 매장된 피해자의 사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훼손된 농작물 경작자는 손실 보상을 신청했고,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협조한 경작자가 입은 농작물 손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산상 손실액 10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첫 지급이 이루어졌다.
●충남경찰청 기획예산계 041-33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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