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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노후 보장’ 기초연금 시행 큰 문제없다

25일 첫 지급 앞두고 상황 점검

2014.07.28(월) 17:30:5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봉사 행정이란 이런 것    천안시 북면사무소(면장 김성준)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폈다. 이곳은 65세 이상 노인이 주민의 21.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면사무소까지 나오기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면(面) 직원들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신청을 받았다. 이에 어르신들은 공무원들의 친절함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

봉사 행정이란 이런 것

천안시 북면사무소(면장 김성준)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폈다. 이곳은 65세 이상 노인이 주민의 21.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면사무소까지 나오기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면(面) 직원들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신청을 받았다. 이에 어르신들은 공무원들의 친절함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


20만원 미만 수급자 6%에 그쳐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첫 지급이 25일 시작되는 가운데 충남은 제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22만 4,468명 가운데 21만 1,000명(94%)은 20만원을, 나머지 1만 3,468명(6%)은 2만원에서 18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만원 미만의 수급자가 10%에 이를 것으로 봤던 당초 예상(7월 2일 기준)에 비해 혜택이 더 늘어난 것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시행 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7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했다.

층남도 김승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과 시·군 기초연금 담당 팀장들은 각자 기초연금 지금 예산의 확보 상황과 여론 동향, 민원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단독 가구 노인의 경우 매월 2만원∼20만원, 노인 부부는 4만원∼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 인정액 및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지급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점을 노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 막바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행 이후에는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기초연금 사기 사건으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이나, 최대 금액(단독 가구 20만원, 부부 가구 32만원)에서 감액이 예상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근거로 탈락 및 감액 사유를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 기초연금 대상자인데도 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 피해 사례를 전파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41-635-2615
 
<기초연금 업무 추진일정>
▲ 급여 생성(7.18일), 지급(7.25일) : 개인별 지급액 결정 통보(7.21일부터) 및 소명 기회 제공
▲ 시·군별 이의신청위원회 설치·운영 : 8월 초까지
▲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2014년 하반기 소요예산 파악 : 8~9월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생활정도별로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국가가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수급액을 확대했다.
제도 시행 시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최초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지급 대상자는 충남의 경우 만 65세 이상 32만 4,000명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22만 7,000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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