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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안전 강화하고 복지 확대

알아두면 도움 되는, 하반기 바뀌는 법규와 제도

2014.07.17(목) 14:53:0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앞으로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의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90%)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알아본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됐고 기획재정부(www.mosf.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안전 강화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 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민 편의 제고
 
☞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 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 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항공 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된다.
 
☞ 7월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국민 복지 확대

 
☞ 7월부터 만 65세 이상자로서 소득 인정액 기준 70%(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과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액수가 줄어드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감액 지급된다.
 
☞ 한 번 접종하는데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2개월부터 5세 미만(59개월 이하), 그리고 만성 질환 및 면역 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이 절반(50%)으로 줄어든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완전 무치악은 적용 제외),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나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 건강보험급여가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내후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돼 입원 시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경제 개선
 
☞ 7월(잠정)부터 소형 및 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 이상의 적재 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 변경이 허용된다.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대출’이 7월부터 시행됐다. 
 
☞ 중형(60~85㎡)의 분양 주택용지 공급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 택지의 상한선(원가의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山地)에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안전 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 및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 및 공유 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세종) 044-2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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