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과 임플란트 쉬워져
만7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2개까지 절반 값 시술 가능
2014.07.17(목) 14:50:4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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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보호필요 계층 보장성 확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인공 치아 이식) 시술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해당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한 뒤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아가 모두 빠진 ‘완전 무치악’(無齒顎) 환자는 임플란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부분 의치 시술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저소득 노인 763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행정과 041-635-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