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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어린이집은 공휴일

출근해야 하는 영유아 맞벌이 가정 ‘발만 동동’

2014.06.16(월) 11:41:57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jsa7@yesm.kr
               	jsa7@yesm.kr)

직장맘인 ㄱ씨는 선거일인 지난 4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워야 했다. ㄱ씨의 회사는 이날 투표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정상 운영을 했고, ㄱ씨의 남편 직장마저 쉬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애를 태우던 ㄱ씨는 수소문 끝에 어렵게 아는 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다.

ㄱ씨는 “출산율이 낮다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만 하지,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준다는데 모든 직장이 쉬지 않는 날인 줄 뻔히 알면서…. 근무교사 한 사람도 배치할 수는 없는 건지 답답하다”면서 <무한정보>에 알려왔다.

예산군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공휴일에는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여건이거나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해 해당일에 정상운영과 통합보육(보육희망자가 적을 경우 연령대별로 운영하지 않고 한반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차에는 시정명령을, 2차에는 처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관공서와 학교, 은행, 병원 등이 휴업을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휴무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영유아기 육아를 하고 있는 맞벌이가정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선거일 휴무여부의 혼란이 있는 현실을 인정해 6·4지방선거부터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면서도 육아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내 32개 어린이집이 이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문을 닫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지침과 별도로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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