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흡연폐해 소송에 대한 고찰

의원시론 - 명성철 의원·행정자치위

2014.03.06(목) 18:34:5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흡연폐해소송에대한고찰 1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결정했다. 이 소식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뉴스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동안 흡연 폐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했지만, 흡연과 진료비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승소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폐해에 대하여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료비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간 130만 명을 추적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2011년 흡연으로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2500원짜리 담배는 973.5원의 각종세금과 기금 그리고 제조원가 및 제조업체 이익금으로 결정된다. 담배 소비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에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은 왜 담배로 인한 진료비를 이유 없이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문제다.

매년 수 천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제조 회사는 담배 폐해로 발생하는 진료비에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 담배제조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이익금 일부를 흡연자의 진료비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폐해 소송을 지켜보면서 비흡연자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료비로 지출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기에 사법부도 담배 폐해에 대하여 엄정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금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