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자원으로 적극 관리한다
문복위, 빗물 관리 조례 등 2건 개정
2014.03.06(목) 18:33:4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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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25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빗물 관리 조례안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문복위는 개정사항 및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 수정가결 하였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 문복위는 ▲정부 관리 국가하천에 대한 물 관리 상황 공유 ▲물 관리 전문성 확보 ▲2009년 개정된 빗물 관리 조례안의 효율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어 문복위는 장기승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충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장기승 위원장은 “일제 말기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사할린에 이주(4만 3000명)한 동포 중 한·일 적십자사를 통해 도내로 영주 귀국한 297명의 사할린 한인의 경제적 빈곤과 의사소통 불편 및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할린 한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국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충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내용이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