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정부나 특정단체가 좌우할 수 없는 구조

공영방송-독일의 공영방송제 (중)

2014.02.25(화) 20:59: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정부나특정단체가좌우할수없는구조 1


독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쟁취
공적통제·공적재원·공적서비스 등
삼위일체적 공영방송제 갖춰



진정한 공영방송의 정립을 전제조건으로 수신료 존립 및 인상이 필하다. 그렇지 않고 국영적, 상업적 속성이 그대로 관철되는 KBS 공영방송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 김진웅 선문대 교수, ‘독일의 분권적 지역공영방송 제도 中’-



정부나특정단체가좌우할수없는구조 2

지역기반의 공영방송질서를 정립시킨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정치행정 단위는 전국이 16개 주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 공영방송은 인접 주가 한데 묶어져 모두 9개 방송사가 운영 중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중부독일방송(MDR).

인구가 1870만명, 면적이 5만5000㎢에 달한다. 반면 가장 작은 지역은 브레멘방송(RB)으로 인구 66만명, 면적은 400㎢에 불과하다.

독일의 모든 방송사들은 규모가 크던 작던 ‘다원적 민주주의’와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성의 추구’를 핵심이념으로 삼고 있다.

‘독일헌법 73조’에 근거해 각 주 정부는 방송에 대한 다원적이고 분권적 방송제도의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뒤집으려고 정치권력이 검은 마수의 손길을 뻗친 적이 있다.
지난 1960년 아데나워 정부가 전국 차원의 국영방송 부활을 시도했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로 제지시켰다.
그 뒤 정치권력은 몇 차례나 더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공영방송의 자주독립에 방점을 찍어줬다.
독일 지역공영방송은 공적통제, 공적재원, 공적서비스 등 ‘삼위일체적 공영방송’이라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공적통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언론은 정부와 여당 등 권력집단으로부터 과도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어떠한 규제감독도 받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독일방송은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규제감독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각 방송사별로 내적 규제감독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존재한다.
북부독일방송(NDR)의 경우 총 58명의 방송위원 중 사회단체가 44명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 정치단체 대표 11명, 문화단체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방송을 좌우할 수 없는 구조다.

둘째는 ‘공적재원’이다. 자본과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수신료라는 공적재원에 의존한다.

지역공영채널은 광고방송이 전면 금지되어 100% 수신료 수익에 의해 운영된다. 수신료 배분은 약 70%는 지역공영방송연합, 25% ZDF(제2 독일텔레비전, 전국공영방송), 나머지는 공영전문채널과 주미디어청(LMA)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수신료를 많이 받는 방송사가 재원이 부족한 소규모 방송사를 지원하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
2012년 독일 방송수신료는 가구당 매월 17.98유로(한화 2만4000원)다.
마지막으로 ‘공적서비스’다.

독일 지역방송은 2차 대전 이후 설립 당시부터 독립방송사로 운영되어 왔다. 수신료를 지역별로 할당받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자체제작 및 편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체제작 비율은 평균 27.8%에 이른다. 9개 지역 공영방송사 중 NDR(북부독일방송)과 RB(브레멘방송), SR(자를란트방송), SWR(남서부방송)이 서로 프로그램을 공동편성하고 있다. 현재 총 7개 지역채널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방송은 공동으로 전국단위 공동채널이자 ‘제3 채널’로 불리는 ARD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지역방송 운영체제는 우리나라 KBS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견제 감시하고 다원적 민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신료에 기반한 공영방송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 등 지배권력의 방송개입 차단을 위한 법제 재정립, 전 지역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규제 감독기구 설치, 각 지역단위에서 ‘풀뿌리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신 ktx@korea.kr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