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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야간·주말 민방위 교육 의무화

시간 10% 배정…대원 20~40세 편성

2014.02.18(화) 00:58:4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올해부터 민방위 야간 및 주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시간의 10%가 야간·주말교육으로 배정된다.

또 그동안 기본교육과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실시하던 안보교육이 기본교육 시간에 포함돼 함께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민방위 업무지침을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 safekorea.go.kr)에 공개했다.

올해 민방위 편성 의무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민방위 훈련도 민방공(1→2회) 및 재난 대비(2→1회) 훈련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됐다.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37, 충남도 안전총괄과 041-63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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