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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시장·군수)가 의회 공무원 임명 ‘합헌’

경기도의회 위헌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2.6.1.)과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4.1.28.) 모두 기각

2014.02.18(화) 00:49:5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재판관 전원 일치 “견제 원리나 지방자치 침해 않아” 


의회-집행부‘3년 분쟁’경위

‘의장이 임명’조례 제정
→‘위법하다’재의 요구
→재의결(원안 확정)
→무효 소송(대법원)
→위헌심판 신청(기각)
→헌법소원(합헌)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을 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합헌(合憲)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違憲訴願) 사건(사건번호 2012헌바216)에 대해 지난달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로서, 의회별로 소규모여서 직렬 신설이나 전문계약직 고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형태가 적절하고 그 배치의 주체도 자치단체장이 돼야 하며, 현재의 문제점은 의장의 추천권 행사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의회와 자치단체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6월 1일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 심판 대상
옛 지방자치법(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2.12.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사건 개요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2월 23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하자 도지사는 상위법(지방자치법 제22조, 제91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는 2011년 3월 18일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했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소송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6월 1일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 필요성과 정치적 엽관주의 방지,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교류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무처(국·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의회의 자율권 존중 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도의회는 2012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용진 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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