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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

“국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기본법 국회 통과

2013.12.16(월) 13:57:2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일종의 법적 권리로 뒷받침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 중 하나인‘문화융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을 보면 문화기본법은 성(性)·종교·인종·신체조건 등에 상관 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명시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책무를 규정했다.

또 정부는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의 문화 효과를 측정하는 문화영향평가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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