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근로자 위상 정립
김지철 의원, ‘근로자 고용 조례’ 발의
2013.12.05(목) 14:09:03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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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의원(교육)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명시했고,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와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다.
또 근로자를 교육감이 고용하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일부는 장애인을 고용도록 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기관 간 교류 및 전보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들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6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