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건의,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도교육청이 이달부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수의계약 기준 상향은 명성철 의원(보령)이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수의계약 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명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최고 2000만원이고,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각급학교 청렴도 평가지표로 5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11월 1일 계약 건부터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평가지표를 수정했다.
명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토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