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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 사무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 소송대리인 없는 피해민 중 해수부 명단 제출자 지원

2013.10.16(수) 11:13:5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가 현지에 문을 열었다.

공단(이사장 황선태)은 해양수산부와 허베이 스피리트호(서해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민 소송지원을 위해 현재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근처에 지난 10일부터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 사무소를 개소하여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의 사무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을 받아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 등이 상주하면서 피해민을 상대로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한다.

지난 7월 개정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0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민에 대한 소송 지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공단이 이의의 소에서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에 대해 이의의 소 및 별도 손해보상청구의 소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사무소는 전체 피해민이 12만여명에 달하고 피해 지역이 서해안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여 한정된 인력 여건상, 이의의 소에서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 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소송대리가 필요한 피해민을 특정하여 명단을 제출한 피해민에 한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
-위치 :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대전지법 서산지원 앞)
-전화번호 : 041-429-9480
-운영기간 : 2013.10.10.~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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