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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정책 “안전이 우선”

의원시론 - 장기승 문화복지위·아산

2013.10.16(수) 10:42:5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아동보호정책안전이우선 1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가족의 이야기이다. 중학생을 둔 부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터로 나가야 했기에 아이를 챙길 시간이 빠듯했다. 일과가 바쁜 어느 날 하교 때가되어 아이 픽업을 주변 친척에게 부탁을 하였다. 친척이 학교에 가서 보호자 대신 학생을 데리러 왔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아이를 보내주지 않았다. 미국은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아이를 픽업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화된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아동 성학대자에게 103년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자를 엄벌로 다스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도 학생을 픽업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하교 길에서는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해법의 일환으로 미국의 아동 복지정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첫째 아동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양육권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당한다.

둘째 아동학대 방임대응 서비스이다.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아동의 가족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아동은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 최선의 원칙을 따른다. 부모가 직업이 없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위탁 가정에 맡겨지거나 그룹 홈 등 다른 대안 시설에서 보호된다. 

넷째 가족보존 서비스와 가족 재결합이다.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우는 학대 등의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이다. 가정은 아동이 성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선의 장소이며,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가족 역량 강화인 것이다.

다섯째 아동복지 서비스는 수급자격 조건에서 우선 혜택을 받는다. 부모가 이민자이거나 신분 상태가 자격 미달인 경우에도 수급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방임과 학대 속에서 기본적인 삶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 성폭력을 다룬 영화 “소원”이 연일 흥행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사회고발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영화 “소원”은 실화를 바탕으로 아픔과 감동으로 다가온다. 아동보호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동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사회의 보호 안에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호를 해야 하는 존재이다. 정부가 아동보호 정책을 우선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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