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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음식점 화재배상 책임보험 필수

면적 150㎡ 넘으면 의무 가입…연 보험료 5만원선

2013.07.15(월) 15:43:1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노래방과 음식점, 주점 등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 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충남도가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올 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22개 업종의 다중 이용업소 가운데 이용 면적 150㎡ 이상인 곳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용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PC방 등은 2년 뒤인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을 앞둔 7월 초 현재 도내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은 30% 선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100%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 협업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각 소방서별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책반을 구성하고 미가입 대상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점검 및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순회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료는 업소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한해 평균 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며 “이에 비해 대인 보상은 최고 1억원까지 무한 보상하고 피해보상 범위도 넓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방호구조과 041-635-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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