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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 제1회 추경예산 5조 2606억 확정

제263회 정례회 폐회…교육청 시간외 수당 부당수급 지적 등 집행부 견제

2013.07.15(월) 15:27:1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제1회추경예산5조2606억확정 1

 


도의회(의장 이준우·사진)는 지난 11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 소관 5조 2606억원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조 6154억원을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충청남도 추경안은 당초예산 4조 9413억원 보다 6.4%인 3193억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청은 당초 2조 5100억원보다 4.2%인 1054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도 최종 승인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충남발전연구원 증축 설계비 5000만원 등 모두 4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열린 정례회 기간중 김종문 의원의 ‘충남도교육청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급 관련 지적’ 과 유병돈 의원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문제점’ 등 11명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와 교육청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벌였다.

도의회는 또한 이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그동안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유병국 운영위원장 외 23명 의원이 발의한 ‘의회운영 기본조례’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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