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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두비원 악취 사실로 판명

복합악취농도 배출허용기준 ‘3배 초과’

2013.06.18(화) 09:29:45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두비원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의 악취를 내뿜고 있다는 주민들의 외침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두비원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포집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복합악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두비원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의 악취농도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15(희석배수)를 무려 3배나 초과한 45(희석배수)로 나왔다.

예산군은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두비원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검사결과로 인해 “폐목재 소각 보일러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다”던 두비원 측의 주장은 결국 거짓인 셈이 됐고, 지난 5일 광천리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악취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두비원 주변에서 냄새를 맡겠다”고 약속했던 최승우 군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두비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가 증명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광천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예산군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그동안 두비원 악취문제 해결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충남도와 정부 등에 보낸 주민들은 조만간 복합악취 검사결과를 첨부한 호소문을 다시 작성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접수할 예정이다.

또 마을 회의를 통해 향후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수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두비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악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다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예산군과 달리 충남도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악취배출시설이 정해진 기간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비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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