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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맥문동 ‘지리적 표시’ 보호

안행부, 7월 특허출원 계획

2013.05.22(수) 18:16:01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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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의 특산물인 맥문동이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5일 지역 특산물과 전통기술의 특허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맥문동을 포함한 특산물 26건과 전통기술 4건 등 모두 30건이며, 기초조사와 상품특성·품질·명성조사, 단체결성 및 정관작성,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7월까지 특허청에 출원한다는 것. 따라서 상표등록 후에는 청양 맥문동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농산물로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안전행정부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은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농산물 등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때, 그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 시행 때문”이라며 “자치단체에서 대표 권리를 1개씩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심사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의 차별성과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

한편, 한국에서 ‘샴페인’이란 주류 이름이 주세법에서 사라졌다. 대신 공식 명칭이 ‘발포성 와인’으로 바뀌었다. 2009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지리적 표시제’를 수용한 결과였다.

결국, 프랑스 샹파뉴아르덴주에서 생산한 발포성 백포도주만 ‘샴페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샴페인으로 누군가를 축하해줄 땐 ‘발포성 와인을 터뜨렸다’는 표현을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셈.

국내의 한 업체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 중국산 고추장을 ‘순수한 창’이란 상표로 등록한 미국 교포가 지난 2001년 ‘순창고추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엄청난 시간과 20억 원의 비용을 들이고 나서야 2005년 국내 업체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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