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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공주시 보조금 비리 공무원·농기계상 구속

보조사업자 선정에 구조적 부패 드러나

2013.04.26(금) 09:31:29 | 공주신문사 (이메일주소:plbest@hanmail.net
               	plbest@hanmail.net)

공주시 보조금 비리와 관련 공무원과 농기계상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이진동)은 보조금 배정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주시 공무원 K모(45)씨와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농기계상 B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농조합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주시 6급 공무원인 K씨는 지난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과 425만원 상당의 쌀, 향응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상 B씨는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계를 판매하고도 보조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내용을 꾸미고 속칭 ‘통장찍기’ 수법으로 자부담 이행 사실을 조작하거나 기계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서류를 공주시에 제출해 2억7700만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의 범행 특징은 브로커 역할을 한 농기계상이 영농조합 관계자와 공모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서류를 모두 작성, 관련 기관에 제출해 주고 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구조적 부패 비리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라도 보조금을 수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한편 검찰은 향후 국고를 손실한 공주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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