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건축자재 면적 500㎡ 이상 대상
2013.04.25(목) 14:49:2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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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는 도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실시하며,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 이상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석면안전관리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관리과 041-635-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