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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소고

의원시론 - 이은철 교육위원장·교육

2013.04.25(목) 13:51:1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교원능력개발평가에대한소고 1교원평가제는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을 보면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 교원이며 평가내용은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05년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2010년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전면 시행되어 2011년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4년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17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래 18대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무산된 채 19대 국회로 넘어 오게 되었다.

교원평가제 실시로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교원 능력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우수 교원의 발굴 우대와 능력 부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다.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치열한 입학 과정에서부터 4년간의 전문적인 제반 교육 이론과 실습과정을 거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졸업 후 임용고사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등 자질이 사전 검증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평가대상 교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객관적인 평가 어려움, 동료교원 평가 시 온정적 평가, 동료 수업 관찰 시점과 평가 시기의 괴리, 서열화 및 동료간 갈등 유발 우려 등 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때, 현재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교원 평가를 중지해야 한다고 본다.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상대적 평가로 무능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학부모가 담임을, 교사 상호 간에 평가하는 다면평가는 교육 현장의 가족적인 학교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제일 먼저 법제화가 선결 조건이다. 다음으로 학교 급별, 학급규모 교과목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 주체인 일선 교원의 무관심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교육 현장의 학교는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교육부와 지방행정기관은 피라미드의 바닥에서 단위 학교를 받들고 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일선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마음속에 평가를 떠나서 교직에 관한 자긍심이 넘치도록 온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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