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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해안국립공원 환경회손 심각

2013.04.17(수) 10:13:03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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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환경회손심각 1

 


태안해안국립공원환경회손심각 2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텐트야영장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서산경찰서에 15일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만리포해수욕장과 천리포해수욕장 경계지역에 800평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립해안공원 부지 240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군청 관계자도 현장을 방문, 태안국립공원 외 지역도 불법사실이 발견 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화단을 조성한 것이지 텐트 야영장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태안국립공원 불법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A씨가 야영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송 수십 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했다는 증언이 있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당국이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불법이 판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불법 텐트야영장이 기승을 부리고 것은 태안 인근 해수욕장에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야영장에 텐트1개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 3만원을 받아 태안군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불법 편의시설이 난립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만큼 국립공원 내 건축물 인허가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있다.

콘티비충남방송 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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