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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방의회 ‘예결특위 일방통행 방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 심사결과 변경 땐 ‘동의’ 필요

2013.01.16(수) 11:22:54 | 충남신용보증재단 (이메일주소:https://www.cns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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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방통행을 막고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예산결산특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결특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 경주)을 비롯한 28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27조(예산의 편성·의결) ⑤ 제56조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사 시 ‘국회법’ 제84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심사)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3.2.4.>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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