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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방의원 보좌관은 법적근거없어 위법

대법, 서울시의회 패소 판결

2013.01.16(수) 11:14:0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서울시의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2012추91)에서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에 관한 현행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의원의 신분 등에 관해 지방자치법상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도 지방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27일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의결했고,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4월 18일 원안대로 재의결한 뒤 5월 3일 의장이 이를 공포했다.

/언론 보도 종합
☞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시행 2012. 5. 3.)
제21조(보좌직원)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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