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중지된 방치 휴대폰 잘못된 119신고 잦아
2013.01.16(수) 10:58:43 | 충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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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이 중지된 휴대전화를 통해 잘못된 119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기기를 교환한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개통 중지 휴대전화도 전원이 켜진 상태라면 대부분 119 등 긴급신고 전화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이 최근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되는 하루 평균 2300여건의 신고 전화 중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가 전체의 13%인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통한 119 신고의 대부분이 화재 신고나 인명 구조 등 긴급상황과 무관한 잘못된 신고라는 점이다. 특히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는 상황실에서 번호 식별이 불가능해 다시 걸기나 위치 파악 등 대처도 어렵다.
이로 인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119상황실 요원들의 피로가 쌓이는 등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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