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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수급권자도 5% 늘어날듯

2013.01.16(수) 10:58: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각종 부가급여가 신설 또는 인상됐다.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5만1000원에서 5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88만1600원에서 92만8000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해 1만6723명에서 1만7555명으로 5%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매달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최고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2500원 오르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65세 이상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부가급여는 각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존 부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18∼64세 차상위초과자도 올해부터는 2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시설 특례자는 기존 부가급여의 수준을 유지한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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