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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가정 제도개선 이끌어 공동주택 1층에만 설치 가능케

2013.01.16(수) 10:57:1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1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그동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층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2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윤미숙 의원(천안)이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보건복지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결과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41-63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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