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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201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3.01.08(화) 11:28:3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집에서 키우는 개 등록해야
교육비 신청 읍면동주민센터서
스토킹도 경범죄 처벌 대상
6월 PC방서 흡연 전면 금지


새해 들어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집에서 키우거나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개는 생후 3개월이 넘으면 관할 시·군(인구 10만 이하는 제외)의 대행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 및 처리 기관이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뀌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3월 22일부터는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스토킹)도 경범죄(輕犯罪)로 처벌을 받는다.

6월부터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말 발간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 위주로 내용을 소개한다.


보건·복지·가족

▶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등 : 2013년부터 간암·위암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0월)에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 혜택이 부분틀니(50% 지원)까지 확대

▶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 3월부터 HIB(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5천원 본인 부담으로 접종 가능. 5월부터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무료 접종

▶ 의료급여 희귀난치 질환 : 7월(잠정)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이 107개→144개로 확대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연 5만원) 추가 지원

▶ PC방 흡연 전면 금지 : 6월부터 간접흡연 및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전면 금지.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2013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5만원→7만원으로 인상

▶ 성범죄 처벌 강화 : 6월부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전면 폐지, 성범죄 형량 강화,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 확대

▶ 자녀 친권제도 개선 : 7월부터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친(生存親, 생존한 부모 일방)의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
 

소방·경찰·국방

▶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2월 23일부터 영세한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여 영업주의 자력 배상능력 강화

▶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 2013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30세→40세로 상향되고 고교 과목을 시험 선택과목에 추가

▶ 병사 진급 기간 조정 : 1월 1일부터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과 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


교육·문화·노동

▶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교육비 신청 접수·처리 기관을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온라인 신청 가능)

▶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2013년부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 규모도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농식품·산림

▶ 농산물 원산지표시 확대(잠정) :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표시 의무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12개→16개로 확대(염소고기·고등어·명태·갈치 포함),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 크기로 원산지 표시.

▶ 축산업 허가제 전환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월 23일부터 허가제 도입,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제 도입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 1월 1일부터 주택에서 또는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대행기관에 등록을 하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도서·벽지와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제외). 미등록 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부과 


환경·국토

▶ 농기계 배출가스 규제 : 2월부터 비(非)도로 이용 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농업기계도 포함. 2013년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 적용

▶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飮廢水)의 해양 배출 전면 금지

▶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 : 8월(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실시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세종) 044-2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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