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섬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2013.01.08(화) 11:02:5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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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국가지점번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이 고시됐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가지점번호 제도와 관련, 도내 15개 시·군 2378개 지역(3383㎢)을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으로 지정해 지난달 31일자로 도보와 홈페이지(충남넷)에 고시했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눈 뒤, 100㎞ 단위에는 문자를 부여하고, 10㎞와 1㎞, 100m, 10m 단위는 격자형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표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철탑과 수문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제도 시행으로 건물 등이 없는 산악이나 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탑 등 시설물에 표기된 지점번호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면 유관기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 한 후 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토지관리과 041-635-4803
☞ 국가지점번호
모든 국토를 100km 단위로 나누어 문자를 사용하고 이하부터는 10km, 1km, 100m, 10m 단위까지 격자형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다 2304’(가로)와 ‘바 4907’(세로)를 합치면 ‘다바23044907’로, 내포신도시의 배후인 용봉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