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지방세 조례 담당자 합동집무
2012.10.09(화) 16:54:31 | 충청남도
(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9일 청양고추문화마을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조례 담당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면조례 일몰제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합동 집무를 가졌다.
이번 합동 집무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조례 입법을 준비하고, 행안부 심사 기능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시군간 감면 형평성 유지와 지방세 관련 조례 실무능력 배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합동 집무에서는 현행 시군세 감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살피고, 감면조례 일몰제 등에 따른 감면조례 분석 등을 진행했다.
향후 도?시군 지방세 조례 합동집무에서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면조례 개정 기초작업을 마무리 하고, 연내 시군 의회별 일정에 따라 감면조례 정비를 위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