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관련 법규 개정건의 등 2014년 6까지 운영
2012.10.08(월) 17:02:27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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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가 서해안 유류사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피해지원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서해안 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했다.
도의회는 8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태안군 등 서해안 6개 시?군지역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사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상 또는 배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금년 10월 8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 운영하면서 서해안 유류사고지역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관련 법규 개정건의 및 조례제 개정 추진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