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사전교육 실시
이달 중 도내 1000여명 대상…등록절차 품질 관리 등 교육
2012.10.08(월) 16:47:03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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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이달 중 2차례(25, 26일)에 걸쳐 모두 1018명을 대상으로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4시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인터넷(
www.eduhd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3만원의 교육비를 내야 한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고, 국제표준바코드 물품관리 및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사전교육을 수료한 영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겉포장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읽기 쉽도록 개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복용하고,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