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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된다

전문성과 직업윤리성 강화 장례서비스 향상 도모

2012.07.24(화) 16:57:21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금년 7월 16일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장례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게 된다.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 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자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은 도지사가 발급한다.
 
장례지도사 교육에 있어서 신규대상자 교육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총300시간으로 약 2개월 정도(1일 8시간, 주5일 기준)의 교육기간이 소요되며, 기존의 경력자에게는 교육시간(과목)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장례관련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등) 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받게 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는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40명 정원의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연면적 80㎡이상의 면적(강의실 및 사무실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신규자의 경우 권장 교육비는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 강사를 두어야 하며, 교수요원 자격으로는 장례, 보건학, 또는 법학 등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 ~ 5년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이다.
※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5년 이상의 경력자
 
이처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면서 충청남도 에서는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12.7.16부터 8.4까지 20일간에 걸쳐 접수 받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다음달 8월 5일부터 교육기관별로 교육생 모집을 통해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초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은 8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충남도내에는 63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담당 문의처: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42-606-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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