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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100년 묶은 종이지적도면 디지털 전환 본격화

올 당진·부여·예산 불부합지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 시범추진

2012.07.23(월) 16:44:2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제작, 토지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종종 불러왔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는 도내 350만 1,000필지 8,204㎢를 대상으로 한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42만 1,000필지 609㎢(12%)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 52만 3,000필지 1,240㎢(15%)는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 한다.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255만 7,000필지 6,355㎢(73%)는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단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가 도 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심의,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한 뒤,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군·구의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경계에 따라 면적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해 조정금을 산정, 면적이 늘어난 경우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경우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결정된 경계에 의한 측량 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050억원으로, 사업 원년인 올해는 시범적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시와 부여군, 예산군 등 3개 지구 1144필지 91만8000㎡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시·군·구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설립하고, 도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시·군·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6000억원의 행정·사회적 비용 절감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 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나가며 ▲국유재산 증가, SNS 등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담당 문의처: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 042-22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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