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만4000건 늘고 세액은 한미FTA 따라 13억 줄어
충남도는 올해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68만5000건, 66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2만4000건(3.6%) 증가한 반면, 세액은 13억원(1.9%) 줄어든 규모이다.
세액 감소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 또한 인하됐기 때문이다.
승용자동차는 전체 부과건수의 68.6%(47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액으로는 87.2%(571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97억원, 당진시 57억원, 서산시 54억원, 공주시 3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시가 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은행자동화기기기는 고지서 없이도 납세자 본인의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징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납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