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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불법어업 특별단속 1개월 더

산란기 어패류 보호 위해 이달 말까지 기간 연장키로

2012.06.07(목) 17:18:11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지난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불법어업이 여전한 데다 단속 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 및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무허가 잠수기어업 ▲2중 이상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포획어종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꽃게 금어기(6.16~8.15)위반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연장 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우범해역 및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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