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어패류 보호 위해 이달 말까지 기간 연장키로
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지난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불법어업이 여전한 데다 단속 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 및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무허가 잠수기어업 ▲2중 이상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포획어종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꽃게 금어기(6.16~8.15)위반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연장 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우범해역 및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