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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112 허위 ·장난 신고 형사처벌 등 엄정 처리한다

2012.06.07(목) 15:02:43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경우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허위 112신고 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지역에서의 허위신고는 최근 3년간 968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153건(15.8%)을 입건하였으나, 처벌은 대부분 경범죄를 적용하여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 아니라 다른 긴급한 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112접수 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우선 허위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19세)가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를 112로 보내 허위 신고한 사건과 관련, 지구대 순찰차 및 형사기동대, 5분대기대 경찰관 30명 출동, 같은 날 11:00경까지 수색 및 탐문, 통신수사 등 수사활동 전개한 결과 허위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미국·영국과 같은 외국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악의적·상습적 허위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이성호 생활안전과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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