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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고교평준화 조례안 여론조사 찬성률 70% 돼야

과반수 찬성률은 주민간의 새로운 갈등과 반목 조장

2012.05.09(수) 13:38:10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과 도의원 발의(대표 김지철)로 지난 4월 충남도의회에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이 동시에 제출되었다.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려면, 과거에는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했으나, 2011년 3월 18일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시행하도록 바뀌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에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육감이 학생 선발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고등학교장이 학생 선발권을 갖게 되는 고교 비평준화를 실시할 때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충청남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큰 특징은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의원 발의안에는 찬성률 5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4월에 개최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이 병행 심의되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류되어 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에 대해 고교 입시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여론조사 찬성률이 70%이상이 되어야 하나,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며, 여론조사 찬성률을 70% 이상으로 한 이유는 “여론이 바뀔 때마다 고입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과반수 찬성률로 바꾸게 되면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지역 주민간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고교 평준화를 처음 실시하거나 재변경하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70%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 통과 후에는 “천안이든 아산이든 어느 시ㆍ군에서라도 시ㆍ군 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등의 공식적인 주민 대변기구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평준화에 대한 건의를 해오면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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