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초등학교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법규행위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따라서, 홍보리플릿,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대상 방문교육 실시, 안내문 발송 등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도 함께 홍보하며, 관내 초등학교 입학날짜인 3월 2일과 5일 경찰 및 모범·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공감 받는 단속을 위하여 옐로우사인 및 옐로우카드 등을 활용한 현장경고와 단속예고를 통하여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통행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