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 2011년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시·군 공무원 1명을 파견 받아 체납징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징수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道 공무원 21명으로 체납액 징수반도 편성,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道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압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시책을 펴왔으며 지난해에는 수익증권 및 CMA 압류 등을 새롭게 추진했다.
앞서 도의회 임시회에서 서형달(서천) 건설소방위원장은 시·군 인력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道에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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