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농어촌 흉물 빈집, 올해 700동 헌다

금산 최다 배정…한집에 최고 200만원 보조

2012.02.17(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개량사업은 1천39동에 519억 융자 지원

올해 농어촌의 빈집 정비와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533억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충남도는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1천39동 개량에 519억5천만원, 빈집 700동 정비에 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지마을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화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융자액은 신축 및 개축을 할 때는 세대별로 5천만원, 부분 개량을 할 때에는 2천500만원의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이며,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시기는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업별 재원은 주택 개량은 농협 80%, 도비와 시·군비 각 10%이고 빈집 정비는 도비 30%, 시·군비 70%이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1999년 말 기준으로 오는 2015년 완료할 계획이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전원마을과 마을종합개발 등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주택 건축 희망자 및 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등 주택 개량 희망자 중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道에서는 수요량과 사업추진 실적, 지방비 확보, 농어촌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군 사업량을 배정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의 낡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정주 환경을 높이는 사업으로 1동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한다.
철거 대상 선정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 또는 수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도 가능하다.
●건축도시과 042-251-2795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현황  <단위>사업량(동), 사업비(백만원)

사업

총계획

2001~11년

2012년 계획

2013~1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택 개량

15,573 

588,210 

10,396

329,360

1,039

51,950

4,138

206,900

빈집 정비

11,598

23,196 

8,203

16,406

700

1,400

2,695

5,390


올해 시․군별 사업량(단위 : 동)

 

주택 개량

빈집 정비

1,039

700

천안

35

25

공주

60

60

보령

80

45

아산

60

49

서산

60

45

논산

60

45

계룡

2

1

당진

90

60

금산

100

65

연기

30

25

부여

80

40

서천

96

60

청양

96

40

홍성

63

30

예산

49

50

태안

78

60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