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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추진 경위

2011.12.26(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 2006년 :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시행(정책기획관실)
▶ 2006. 6. 26 : 업무 이관(정책기획관실→농정유통과, 現농업정책과)
▶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교육분야) ※당초 농업정책에서 추진
▶ 2010. 7. 9 : 무상급식 실시 검토 보고(농업정책과) ※교육협력 부서에서 추진 지시
▶ 2011. 3월 : 신학기 개학과 함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도내 전체 초등학생 430개교 133,156명
▶ 2011.10.27 : 업무 이관(교육법무담당관→농업정책과)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 일원화 지시(2011.10.13, 도지사)

<지원 근거>
- 헌법 제31조 제3항(의무교육 일환으로 추진)
-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 道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대상)
●농업정책과 042-22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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